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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2.10.11.] [내무부령 제383호, 1982.10.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
2. 횡단보도에는
별표 1
에<%생략:
별표1
%> 의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하고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관련 판례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대법원 1998.04.24 선고 97구3209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0.02.09 선고 89도1696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