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지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8과<%생략:별표18%> 같다.
②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통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별표28%> 의한다.
③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금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별표28의2%>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