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3조 (응시자의 운전경험증명등)
①법 제57조제6호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운전경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은 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생략:서식11%>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