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원본 조문
제10조 (차선의 설치)
①도지사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하여 찻길복판표시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7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1. 횡단보도 및 궤도 시설내
2. 교차점 또는 건널목 부분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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