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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 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에는 주소·성명·생년월일 납부액과 납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07.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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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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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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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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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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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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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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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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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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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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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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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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