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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3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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