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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23조 (사무직원의 직무) 의사담당관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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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위반ㆍ초ㆍ중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도123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