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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22조 (사무직원)

①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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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9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