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2조 (사무직원)
①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