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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등)

①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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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