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③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