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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52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제141조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 및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