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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 6.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원본 조문

제46조 (의무교육경비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