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46조 (의무교육경비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관련 판례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