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0. 3. 1.] [법률 제6216호, 2000. 1.2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地方自治法의 準用)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관련 판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도91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