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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0. 3. 1.] [법률 제6216호, 2000. 1.2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6조 (敎育委員의 義務)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