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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0. 3. 1.] [법률 제6216호, 2000. 1.2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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