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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敎育監의 先決處分)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敎育委員 또는 市·道議會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20條 또는 地方自治法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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