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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市·道議會등의 議決에 대한 再議와 提訴)

①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또는 출석교육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그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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