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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職員의 任用등)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례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7387 판례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92497 판례
대법원 2011.08.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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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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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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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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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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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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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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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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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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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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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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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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