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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敎育監의 資格)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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