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2조 (敎育監의 資格)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