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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敎育監의 選出)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2항·제14항, 제5조의3제5조의4의 규정은 교육감선출에 이를 준용한다.

④교육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마다 3천만원의 기탁금을 교육위원회의사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교육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출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된 때

2. 후보자가 사망한 때

3.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제5항제3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출일후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⑦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12.17]

관련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추50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