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8조 (敎育監의 選出)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2항·제14항,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은 교육감선출에 이를 준용한다.
④교육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마다 3천만원의 기탁금을 교육위원회의사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교육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출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된 때
2. 후보자가 사망한 때
3.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제5항제3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출일후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⑦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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