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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議事定足數)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관련 판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도91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