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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兼職등의 금지)

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敎育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敎育硏修·修鍊機關, 圖書館, 敎員·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