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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敎育委員의 任期)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승계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