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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8. 6. 3.] [법률 제5546호, 1998. 6.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 (直系尊·卑屬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54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57조(當選無效誘導罪)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