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조 (敎育委員會의 設置)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판례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