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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敎育監의 選出)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조의3제5조의4의 규정은 교육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④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12.17]

관련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추50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