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1조 (議案의 發議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