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議案의 發議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7헌마11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