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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會議)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위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

②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96두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