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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議案의 移送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도의회에 제출한다.

③시·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12.06 선고 96부1591 판례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4.28 96두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