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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敎育委員의 資格등)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전문개정 1991.12.31]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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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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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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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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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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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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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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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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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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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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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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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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