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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當選舞效誘導罪)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54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56조(當選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7.12.17]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17409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도163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