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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7.12.17.] [법률 제5467호, 1997.12.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4 (選擧運動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사국이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개최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97.12.17]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5조의4)

헌법재판소 2000.03.30 합헌 99헌바1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