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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敎育委員會의 設置)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2013.06.27 선고 2009추206 판례

직무유기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도7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