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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管掌事務)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

오락실등설치금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두14891 판례

폐교처분취소

대법원 1995.05.16 선고 94구11554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