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7조 (管掌事務)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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