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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議事局의 設置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전문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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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9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