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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議決定足數)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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