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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敎育委員의 辭任 및 退職)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 또는 廣域市의 設置로 인하여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대법원 2010.03.30 선고 2009누228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