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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敎育委員의 資格등)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량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전문개정 1991.12.31]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