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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敎育委員의 資格등)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량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전문개정 1991.12.31]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3. 10. 19, 제19343호, 2023. 04. 18 [일부개정]
제18841호, 2022. 04. 20 [타법개정]
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제17954호, 2021. 03. 23 [타법개정]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6682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6672호, 2019. 12. 03 [타법개정]
제11212호, 2012. 01. 26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 07. 26 [타법개정]
제1439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13335호, 2015. 06. 22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12394호, 2014. 02. 13 [일부개정]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1724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 03.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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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6호, 2010. 02. 26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423호, 2007. 05.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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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849호, 2006. 02. 21 [타법개정]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07340호, 2005. 01.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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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제06626호, 2002. 0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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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400호, 2001. 01. 29 [타법개정]
제06216호, 2000. 01. 28 [전문개정]
제05546호, 1998. 06. 03 [일부개정]
제05467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05069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951호, 1995. 07. 26 [일부개정]
제0447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347호, 1991. 03. 0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