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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에 따른 敎育委員 定數의 調整)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도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통합전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③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은 선출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분할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각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선출한다.

④하나의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분할되어 2개이상이 되거나,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통합되어 하나로 된 경우에는 다음 교육위원 선출때까지 교육위원 정수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시·군 및 자치구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군 및 자치구의 추천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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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