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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5. 7.26.] [법률 제4951호, 1995.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兼職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