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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兼職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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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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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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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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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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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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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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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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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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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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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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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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