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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5. 7.26.] [법률 제4951호, 1995.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地方自治法의 準用)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6.08.23 96부1060 판례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대법원 1997.05.08 96두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