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2조 (議事局의 設置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전문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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