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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5. 7.26.] [법률 제4951호, 1995.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敎育委員의 義務)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우26 판례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대법원 2008.08.22 선고 2008수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