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5. 7.26.] [법률 제4951호, 1995.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敎育委員의 任期)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③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3.27 기각 2002헌마5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