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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5. 7.26.] [법률 제4951호, 1995. 7.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指導 및 資料提出)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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