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44조의2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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