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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12.31.] [법률 제4473호, 199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事務의 委任·委託등)

①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特別市·直轄市 및 市의 洞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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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