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5조 (敎育規則의 制定)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