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2조 (敎育監의 資格)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