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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1991.12.31.] [법률 제4473호, 199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小委員會의 設置)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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