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18조 (小委員會의 設置)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